안녕하십니~까!
살림 잘하는 남자 살잘남입니다

벌써 24년이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죵?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 예정이고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미리 확인해야겠죵??!!
23년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 40% → 80%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1 이후 10%씩 상향
○ 연금계좌-400만원→600만원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조부모→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능
○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4억 상향
○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한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공제 꿀팁!
○ 주택월세 지축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 셰어하우스 이용 중인 사람들도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음!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 중소기억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 받은 후 결혼, 출산 등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 홈텍스>장려금.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말벌이부부절세안내

연말정신 주요 확인 사항 꼭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빠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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