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꿀팁정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살잘남 2024. 7. 20. 18:06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살림 잘하는 남자 살잘남입니다

티비에서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 시행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용!

관심이 없으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확대 개편해주니

꼭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는데용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당~

모르면 손해입니당~

기존에 부모육아휴직제는 3+3 이었는데용

중요한건 6+6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확대 개편 방안

 

1.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2. 지원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3.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중에 한명만 신청한다면 해당사항이 없고

기존에 지급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받게 됩니당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모 중 한명이라도 24년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3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모의 경우

최대 지급액 예시입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만원이다~

그럼 1개월은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00만원, 5개월 300만원, 6개월 300만원

이런식이죠

지원기간이 첫 6개월 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육아휴직기간을 적용한 사례인데용

어떻게 쓰는건지 이해가 잘 가시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신청해여야 하는 점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돌봄으로 인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것이

목적이기에 한쪽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아닌경우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로 적용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번째 신청자(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하면

소급으로 적용되는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용되는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용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군용

지금까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에

알아보았는데용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