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안녕하십니~까!
살림 잘하는 남자 살잘남입니다

티비에서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 시행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용!
관심이 없으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확대 개편해주니
꼭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는데용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당~
모르면 손해입니당~

기존에 부모육아휴직제는 3+3 이었는데용
중요한건 6+6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확대 개편 방안
1.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2. 지원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3.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중에 한명만 신청한다면 해당사항이 없고
기존에 지급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받게 됩니당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모 중 한명이라도 24년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3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모의 경우
최대 지급액 예시입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만원이다~
그럼 1개월은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00만원, 5개월 300만원, 6개월 300만원
이런식이죠
지원기간이 첫 6개월 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육아휴직기간을 적용한 사례인데용
어떻게 쓰는건지 이해가 잘 가시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신청해여야 하는 점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돌봄으로 인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것이
목적이기에 한쪽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아닌경우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로 적용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번째 신청자(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하면
소급으로 적용되는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용되는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용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군용

지금까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에
알아보았는데용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당~